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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BY 로리 2004-09-15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희대의 악법입니다

그중 '찬양 고무죄'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법 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친구에게 "북한 평양 대동강변 에 아파트들 참 깨끗하데.."

친구가 "그래? 나도 한번 보고싶네 어떻게 생겼는지.." 했다  합시다.

현재 국가보안법상으로 저는 '이적단체를 찬양 " 한 죄로 구속입니다

제말을 듣고 "그래? 한번 보고싶네" 한 제 친구는  국가보안법상 '고무' 죄로 구속 입니다'

또  올림픽에서 북한선수가 금메달 획득 하였다 합니다.

제가 아내 에게 "북한선수 경기 잘하던데? 아주 멎지게 생겻고.."

제 아내가 "그래? 나도 그 경기 나중에 한번 봐야지"

당장 저와 제 아내는 국가보안법상 '찬양' 과 고무' 죄로 어린 두 아들 남겨놓고 구속 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말 조심하시길,,

남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에 관한 그 어떤말도 과거 같으면 당장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감입니다

수많은 이산가족들 북한가서 가족만나고 저녁먹고 온것 모두 처벌감 입니다.

'이적단체로 잠입탈출'  선물이나 돈주고 왔으면 '이적단체의 구성원에 금품제공'으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에서 북한 응원한 사람들,국보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모두 구속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법의 모순조항을 해결하기위하여 만든법이 남북교류협력 특별법 입니다)

말도 않된다고요?

박정희 이래 현재까지 이 희한한 법으로 구속된 사람이 몇몇인지 인터넷 검색 한번만 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에도 이법으로 수감되었던 사람 있는것 아시는지...

이법대로 라면 북한을 다녀온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도 구속대상 입니다

북한을 방문 (이적단체로 잠입 탈출) 하여 김정일을 면담 (이적단체 수괴와 회동) 만찬에서 (이적단체의 향응 수수) 김정일을 유머있다고 칭찬( 이적단체 찬양 고무) 하였음으로 당연 구속 대상 입니다

국민가수 이미자가 북한공연 한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상의 잠입 탈출 , 회동, 향응수수, 고무찬양으로 구속 입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한국 기업인들,,이적단체에 금품제공으로 처벌 대상 입니다

즉 이 법은 국가 보안을 위한 법이 아니고 정권보안으로 집권자의 전가의보도 로 사용되었던 악법입니다.

흔히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우리나라안보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불안해 하시는분들 계신데

특히 한나라 당과 조중동이 열심히 부르짖고 있고

 며칠전 '자칭' 국가원로 라는 분 들이 시국선언 했는데 (사실 이들의 면면이 원로란 명칭이 어울리다고 생각 하십니까?정권에 빌붗어 부귀영화 누리던 해바라기 들 이죠)  이 국가 보안법 없이도 우리나라의 형법체계로 얼마든지 국가보안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보다 더 엄하게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자 들을 처벌 할수 있는거죠.

한나라당도 물론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보압법 철폐주장이 나오고 있는것 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법은 사문화된 법입니다

2003년도에 이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단 9명 입니다 (2004 국회제출 법무부 자료)

단 9명만이 이법 위반으로 실형선고 받앗습니다

2003년에 93명이 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으나 단 9명 제외하고는 모두 1심에서 죄질이 가벼워 모두 석방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9명도 극렬 한총련 학생들이 주 입니다. 위반내용도 단순 찬양 고무 북한관련 유인물 소지 정도 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에 육박하는데 그중 단 9명 처벌을 위한 이법이 존치 가치가 있을까요?

유엔 산하기구 '엠네스티' (국제 인권위원회) 는 매년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이법을 페지하라고 무수히 우리정부에 요청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인권지수 에서 우리는 이 악법 때문에 매년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작년에 단  9명을 처벌 하는데 그친 국가보안법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인구는 인권 후진국에서 살아가고 있는것 입니다.

그 사문화된 효용가치가 없는 그 알량한 법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인권 후진국에 살고있다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합니까?

과거 국민의정부와 현정부에서도 이를 알고 페지하려 하였으나 그때는 아시다 시피 한나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 개정 이나 폐지 를 못 하였던 것 입니다.

이제 우리 국력도있고 자체방어능력도 있고 하니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국가보안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법은 탄생, 성장, 소멸한다는 법정신에 비춰볼 때 사문화된 법은 당연 폐지 되야되지 않겟습니까?

그럼 한나라 당이나 조중동에서는 이러겟죠?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거나 인공기를 흔드는 행위 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률이 없다고 ..

그러나 국보법의 상위법인 대한민국 형법이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위의 행위들이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고 집단화되어 폭력성을 가질 경우에는 '내란 외환죄' 와 '국가변란 획책죄' 그리고 형법 제115조(소요), 116조(다중불해산) 등의 '공안을 해하는 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형법을 개정하여 처벌 조항을 수정보완 한다고도 하니 이글 읽으시는분 들은 국보법 개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시고 생업에 종사 하셔도 될법합니다.

결정적인것 은 광화문 에서 인공기를 흔들어도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을 정상인으로 인정하고 혼란에 빠질 만큼 허약하지 않다는 사실 입니다

또 그러시겠죠?

알바..노사모 아니냐고..

네~~알바도 아니고 노사모도 아니지만 감수 하겠습니다

국가 보안법 폐지하고 대체입법과  형법보안을  원하는 모든사람 들이 노사모,  알바라면 뭐 저도 그 대열에 합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