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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급진전..국회의원 64%가 찬성 (30일 국회 본회의나 내년2월 처리 가능성)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법 개정안에 대한 집중 심의를 벌였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29,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붙여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미뤄진다 하더라도 내년2월 임시국회에선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야의원들은 보고 있다.
여야 남성의원 152인은 이날 호주제 연내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인권과 민주적 시민권을 가록막는 호주제가 반드시 연내 폐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열린우리당 의원 133명, 민주노동당 6명등 양당 남성의원 전원과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3명등 남성 국회의원 152인이 참여했다. 여성의원 39인은 호주제 폐지에 적극 찬성해온데다 우리당과한나라당도 각각 호주제 폐지 당론을 정하거나 이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만큼 그동안 여성계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논의돼온 호주제 폐지의 국회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나라당 법사위 의원들은 국회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헌법소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 법사위 심사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헌재는 지난 9일 변론을마무리하고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이에 대해 남성의원 152인은 이날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무효로선언할 수 있을 뿐 국회를 대체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헌재 결정 이후로 호주제 폐지 국회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민법상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따르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의 협의에 의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또 동성동본 금혼 조항이 폐지되고, 이혼한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도 현행 6개월 규정이 폐지된다. 친양제 제도는 현재 5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자로 입양할 수 있도록한 현행 제도 중 입양자의 나이 제한을 폐지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사회의 혼인제도 및 입양자 제도, 가족 규정등 가족제도 개념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일제통치의 잔재이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부계혈통 제도인 호주제가 15,16대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17대까지 넘어온 것은 우리 역사의 수치”라며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남녀가 공히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호주제폐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균기자 freewi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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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04-12-27 11:2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