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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1인1적부案'… 호적이 사라진다
[새 신분등록부案 살펴보니…] 호주 아닌 본인중심… 부모·자녀·배우자만 기록
[조선일보 황대진 기자]
여야 합의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가 폐지되면 100년 가까이 써오던 호적부가 사라진다. 대신 검토되고 있는 신분등록부는 대법원이 확정한 1인1적부와 가족부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법무부는 가족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쪽이 되더라도 기록을 통해 나타나던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다.
◆1인1적부제와 가족부
대법원의 새 신분등록제도인 1인1적부제는 말 그대로 개인을 중심으로 호적을 정리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되고, 여기에는 출생, 인지, 혼인, 입양, 이혼, 사망 등 출생 이후 모든 신분변동이 기록된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는 성명과 주민번호 등만 기재되고 신분변동은 표시하지 않는다. 대신 형제·자매는 표시되지 않는다. 부모의 주민번호로 2차 검색을 해야 형제관계를 알 수 있다. 기존 호적부에는 본인과 부모, 자녀는 물론 형제·자매의 신분변동 사항도 모두 기재돼 있다. 과거 부모와 형제자매, 자손까지 기록하는 호적중심의 ‘가족’개념이 본인을 중심으로 한 3대(代)로 한정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신분등록원부에서 혼인, 입양증명 등 각각의 사항만 따로 떼어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제3자도 발급받을 수 있던 호적부와 달리, 신분등록원부는 본인이나 국가기관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3자는 청구사유와 소명자료를 첨부해도 특정부분만을 받을 수 있다.
신분등록부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본적 및 구호적(호주)이 기재된다. 따라서 이혼한 여성이 재혼한 경우, 호주였던 전 남편의 이름이 계속 신분등록부에도 남게 된다.
이와 달리 법무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안은 ‘가족부’ 제도다. 가족부는 부부 간 합의로 한쪽을 ‘기준인’으로 정하고 미혼자녀를 구성원으로 한 집단위로 신분등록부를 만드는 것이다. 일본에서 2차대전 이후 사용하고 있다. 2대만 표시되지만, 여성계에서는 이 기준인이 사실상 기존의 ‘호주’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가족부에서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부부의 호적은 따로 떨어져 나가며,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호적으로 옮겨간다. 미혼형제와 부모의 신분변동 상황까지 알게 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2007년쯤 시행 예정
새 신분등록제도는 오는 2007년쯤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가 호주제 폐지 후 새 신분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2년으로 잡고 있고, 대법원도 현행 호적정보를 옮기는 데 2년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다음달 임시국회 전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새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되면 지금의 호적부는 ‘제적부’가 돼, 대법원의 데이터베이스에 남는다.
◆새 신분등록제 왜 만드나
신분등록제는 호주제 폐지논의로 인해 시작됐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등이 늘면서 아버지와 아이의 성(姓)이 달라 고통받는 가족이 생기는 등 가족 형태가 변화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되고 나면 뭔가 새로운 형태의 신분등록제가 필요하게 된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민에 대한 공식 기록은 주민등록부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함께 살지 않는 경우는 주민등록만 보고 친족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극단적으로는 부모가 사망해 유산을 남겨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황대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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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5-01-10 18:0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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