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배우자/청소년) |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의 2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상세내용보기 |
사업자 |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
 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용어설명 |
| 용어 |
설명 |
| 현금영수증가맹점 |
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 (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 현금영수증사업자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현금영수증에 승인번호를 부여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입니다. | |
http://www.taxsave.go.kr/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현금 영수증 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의 혜택은 연말정산에 있습니다.
이제도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꼭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현금 영수증 발급시 국세청에 자료가 본인의 이름으로 소비현황을
알리수 있으므로 연말에 정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