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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국가기금 운영 실책에 관한 규탄...


BY 입주자 2005-02-10

대한민국 주부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저는 지난 2004년10월5일 대구칠곡 영남네오빌 입주한 입주민 주부 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내 집을 장만한 기쁨도 잠시... 아파트 잔금과 등기비까지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영남 건설측이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어느날 날벼락 같은

 

부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등기가 되지않은 데에는 국민은행측에 과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발 합니다.

 

 

칠곡 영남네오빌 813세대에  국민은행이 한세대당 3.800만원을 분양권자의

 

동의없이 국가기금을 토지를 담보로 영남건설에 대출해 준 과실을 고발합니다.

 

 

 

2002년8월6일~8일에 분양해서 익일 선착순으로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계약당시 분양권자의 동의도 없이 분양권자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2004년 9월 14일~15일 잔금을 치룰 당시 국민은행측은  임시 영업점과 직원을

 

파견한 상태였는데도 "국가기금대출상환을" 영남측에 대납받지 못하고서

 

2005년1월25일 영남건설  "재산 보전 처분 금지"  신청이 받아 들여졌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은 입주민의 건물에 대해서도 "대위 보전 등기"를 민사로 접수한

 

상태 입니다.

 

 

 

"국민은행"이 업무상의 과실을 인정 하지않고 그 피해를 힘없는 입주민에게

 

돌리려고 하는 "국민은행을  규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