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의 외도로 아이까지 낳은 유부녀가 "성폭행 당했다"며 내연남을 고소했다가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울산지검 김태훈 검사는 6일 외도로 아이를 낳은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허위사실을
꾸며 내연의 남자를 고소한 혐의(무고)로 A(교육공무원)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12월 동료 B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지난해 9월 아이를
낳았으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의 유전자감식에서 '남의 아이'로 확인되자"B씨가 비디오방
에서 나를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