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공청회 관람기』
경찰청장 님의 인사말에서 경찰관의 마음속 깊숙이 묻어 두었던 경찰의 자존심을 뒤흔들었고, 경찰과 검찰이 종속적인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라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수사권 논의는 있었지만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권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한 것은 처음이어 경찰관으로 기대하는 바도 컸으나, 기득권을 쥐고 있는 검찰은 바위산과 같은 존재로 철옹성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 쟁점은 형소법 195조는 수사주체를 검사로, 196조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위해 이 조항의 개정으로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 협조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다.
일반 참석자들의 반응은 `수사권 놓고 검·경 밥그릇 싸움`이라느니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인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 개정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표현을 하며 두 수사 기관의 평행선과 같은 행보에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 국민에게 돌아오는 사법 기관의 서비스를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경찰은 기득권은 물론 손에 쥐었던 것도 없었으니 양보할 것도 없음에도 일반인들은 경찰·검찰이 한발씩 양보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인식의 잘못으로 경찰의 요구에 검찰의 양보라고 하여야 한다.
공청회 장소가 너무 비좁았던 점이 아쉬웠고 공청회 석상에서 검찰을 향해 날아간 경찰의 고성과 검찰의 치졸한 행위로 보이는 `경찰 흠집 내기` 등은 공청회의 티눈이었다. 다른 공청회와는 달리 팽팽한 긴장감으로 휩싸인 공청회도 처음 느낀 분위기였다.
역사적이라 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 공청회가 경찰과 검찰 및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공청회 석상의 검찰측 자문위원으로 사회자인 `서목사`의 행보는 너무 검찰측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참석자의 빈축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사회자인 서목사는 검찰측 자문위원인 탓에 검찰측의 옹호를 많이 한 듯하다.
60여 년 동안 목마름으로 기다려왔던 수사권의 양분화에 대한 기대에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참석한 경찰관들에게 `경찰측이 많이 강제 동원하였군요.`라는 말을 하여 경찰관들의 비난을 받았다. 인원에서 우열을 가린다면 당연히 경찰의 인원이 많다보니 참석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사회자가 간과한 것이다.
수사권이라는 설레임에 경찰은 강원도·부산·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연가를 내고 자비를 들여 공청회 참석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의 편린에 대하여 목사라는 직책에 조소하였다.
또한 검찰측 자문위원들은 공청회의 토론 좌석에서 부를 수 있는 사회자라는 호칭을 두고 굳이 `목사님, 목사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한 것부터 진행의 오류가 있었다. 그러한 연유에 비추어 보건대 방송을 시청한 전 국민들에게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게 한 부분도 사회자의 잘못임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공청회. 그 사실은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이 결코 아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민을 위해 경찰은 어려운 첫발을 딛은 것이다. 사회자의 몫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전달하는 기자들마저도 경찰과 검찰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였다고 기사를 전송하였다.
97%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음에도 주체가 될 수 없기에 형사소송법의 제195조와 제196조를 개정하여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이고 검찰은 이에 대한 양보이다. 이제까지 수사를 하면서도 억눌렸던 경찰에게 무엇을 양보하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더군다나 검찰측 자문위원으로 공청회 사회를 본 서경석 목사는 사회자 신분의 망각한 채 스스로 검찰측 자문위원임을 언급하며 `자문위원들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외국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이 문제는 1년을 더 논의해 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청와대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을 가미하는 것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물타기 식으로 끝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
공청회의 주제는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이었음에도 이를 잘못 전달한 사회자의 몫을 경찰이 좌시 할 수 없는 이유이다. ■
은팔찌와 오연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