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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관해


BY 강가 2005-04-29

죄송합니다. 여기가 빠를 듯하여 여기에 올립니다.

사정상 현재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남편과 공동명의), 상가 등을 남편 이름으로 증여를 하고 싶어요. 시가로 따지면 약 7억선이고, 신고된 금액으로 보면 약 4억선. 

이 경우 증여세가 나오는지요.

그리고 증여세는 안 나오더라도 거래세(취득세, 등록비)는 나오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