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내연녀를 아내가 고소하니
내연녀에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으니
위자료 삼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뉴스도 봤는데
이번엔 이런 일이 있었네요.
남편이 바람 핀다고 속만 끓일게 아니라 아내들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수있는 방법을 총동원 하여 내연녀 지들이 스스로 알아서들
떨어지겠금 합시다.
위 판결은 배우자를 간통죄로 처벌 하는 것과는 또 다른것으로 알고 있고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 한다 해도 자동 이혼이 되는것은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