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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 전세4,500에 복비를 딴데서는 60만원받는다고 아예 말하네요


BY 궁금 2005-05-31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 계약만 한 상태인데요..

서울이 원래 다그런지는 모르겠지만.. 3,600만원짜리 오피스텔 전세들어올때도 20만원 달래서 그냥 줬어요.. 새집이었던지라..신경써 준다기에.... 아직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기전이었던지라.. 나름대로 생각했던거죠. 근데 신경은 무슨...말만 그랬던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할 곳은 몇년된 주거용 오피스텔이거든요.

아예 대놓고 "oo부동산은 60만원, 그 옆은 50만원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30만원만 받어~~ 싸지?" 굉장히 양심적인 것처럼 대놓고 그러네요~~

원래 5천이면 최고액이 20만원이라던데.. 도대체 얼마까지 줘야하는건지..

솔직히 여기 계약파기되면 딴데 이사가고파요..

급해서 계약하긴 했는데 은행에 채권최고액 2천3백정도가 있더라구요..

계약서 다 쓰고 나서야.. 금액을 얘기하더군요.. 첨엔 1,900만원이라더니(실재대출금액을 말한걸 전 그게 설정금액인줄 알았네요~)

영 찜찜한게..부동산 말로는 이정돈 상관없다고 큰소리치는데.. 요즘처럼 어려운때 솔직히 설정까지 있는 집들어가면서 복비까지 부당하게 내고 싶진 않거든요.

이럴땐 소리 안내고 조용히 해결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냥 영수증 써달래서 구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이것두 너무 야박한거 같고.. 웃돈요구하면서도 영업을 하는 것을 보면 신고해봐야 소용없을꺼같기도 하고...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부동산도 현금영수증 끊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