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검찰의 지휘를 받는 다는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로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상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상하관계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변사사건의 경우에도 검시는 검찰이 하게 되어있어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경찰은 그저 대행만 할수있게 형소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과, 수사의 협력관계를 위해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대 책임을 전가하기위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것이 아님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다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