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정엄마소유의 지방땅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건축자재를 가져다 놓고 창고처럼 쓰고있습니다.
지방이고 부모님 연로하셔서 가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누군지 알아내어 땅을 비우라 했더니.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법으로하든 맘대로 하라네요...
법으로 해도 절대 못비운다며 ...
어쩔수없이 소송을 해야하는데 그사람 이름과 그사람 핸드폰 번호밖에 모릅니다...
내용증명,소장,보내야 하는데,상대방 주소를 알수가 없네요...
이동통신사에 물어봤더니,알려줄수 없다하고요...
어떻하지요?
급한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리플좀 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