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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후 절차를 질문드려요.


BY 이혼(!) 2005-09-20

이혼 절차중에서 판사앞에서 이혼 판결을 받고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잖아요...

그럼 호적은 정리되는 데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 혼인신고할때 기억해보니 혼인신고 후 별도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시 혼인신고로 인한 전입신고를 해야 남편의 처로 등록이 되더라구요...

이혼할때도 주민등록을 별도로 정리해야 하나요?

아님 구청에만 신고하면 저절로 주민등록까지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냥 이혼절차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