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중에서 판사앞에서 이혼 판결을 받고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잖아요...
그럼 호적은 정리되는 데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 혼인신고할때 기억해보니 혼인신고 후 별도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시 혼인신고로 인한 전입신고를 해야 남편의 처로 등록이 되더라구요...
이혼할때도 주민등록을 별도로 정리해야 하나요?
아님 구청에만 신고하면 저절로 주민등록까지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냥 이혼절차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