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의 집을 친정언니 앞으로 하고 싶어요. 사정이 있거든요. 실제 파는건 아니고
근데 남편이 좀 불안해해요. 이런 경우 언니가 임의로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제가 듣기론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고 가압류를 하라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해서요. 위법이긴하지만 급한 사정이 있어 그러니 혹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