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내년 3월까지인데, 집이 팔렸다네요.
만약 새 주인이 계속 살으라고 한다면, 내년 계약기간이 끝나는대로
다시 새주인과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요?
아시는 분 리플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