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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


BY 나라사랑 2006-01-17

얼마전 일간지를 보다가 대구지방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이 성○○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성씨는 지난해 11월 입대 일을 통보받은 뒤

 

종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입대 하지 않아

 

최근 대구 달성 경찰서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는 내용을 읽고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함께 살고 함께 지키기를 거부하는

 

병역거부는 실정법위반으로 일벌백계로 처벌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권고한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어서 군 복무를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과 그 부모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

 

대구지법 관계자는 “아직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병역거부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느데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병역의무 또한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공동체유지를 위한 책임을 다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만을 주장하는 병역거부는 옳지않다고 생각해요.

 

국가방위에 대한 확고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행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종교의 자유가

 

국방의무를 비켜가는 수단이 된다면

 

누가 이 엄동설한에 전선을 지키려 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바와 같이 병역을 기피하려고

 

국적 포기를 서슴치 않는 세태인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누가 나라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인권위는 대체복무기간을 길게 잡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유사시 예비군으로 동원되어 함께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자들은 자기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나라 지키기를 포기할 것입니까?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을 양심 없는 자로 취급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해이하게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누구를 위해 울리는 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