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경륜장 비슷한곳에 알바로 취직한다는데
나이가 초과되어서 제걸루 이력서를 낸다고 하는데요
제것 일한게 세무서에 신고되면
연말에 남편회사에서 소득공제 받을때
인적공제가 안된다고 하던데...
알바라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용직이라 상관없다고...
한달 수입은 30-40정도 되나봐요
세무서에 알바생 주는 돈은 신고 안하나요?
제 명의를 빌려줘도 괜찮은지
아시는분 답변좀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공무원 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