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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류 회장 공소시효 2005년 초 만료


BY hanpedro 2006-03-13

영남제분 류 회장 공소시효 2005년 초 만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영남제분 류 회장만 검찰 고발 제외’,‘법조계 “공소시효 남았다”’란 제목의 중앙일보 3월 10일자 보도에 대해 S제분 대표도 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표 여하를 막론하고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증거가 확인된 자를 고발했으며, 영남제분 류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5년 초 만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

2002년 담합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D사와 H사 대표이사가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부사장 뿐 아니라 실무 임원까지 고발대상에 넣으면서 정작 최초 담합결성에 참여한 류 회장은 뺀 것이다.

류 회장에 대해서만 공정위가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2년 담합은 2000년 담합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사건은 하나의 안건이기 때문에 류 회장도 고발대상이 될 수 있으며 류 회장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견해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D제분 및 H제분의 대표자와 Y제분의 부사장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담합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증거가 확인된 자들로서 각 회사에서 가장 책임이 큰 자들이기 때문에 고발한 것입니다.

S제분 대표도 담합을 주도하지 않아 고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영남제분 류 회장만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D제분 및 H제분의 대표도 현재 대표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업임원과 대표이사 시절에 담합을 주도했기 때문에 고발대상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D제분 L대표와 H제분 S대표, Y제분 B부사장이 담합에 참여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D제분 L 대표(92년 8월 - 2003년 8월 영업임원, 2003년 8월 - 대표이사)
   - 2002년 3월, 2003년 1월, 2004년 1월 연간 공급물량 담합
   - 2003년 2월 및 7월, 2004년 2월,4월 및 5월 물량 계획 변경 합의
   - 2000년 12월, 2001년 2월, 2002년 9월, 2003년 4월, 2004년 3월 등 가격담합 참여

  ㅇ H제분 S 대표(93년 5월 - 2002년 3월 영업임원, 2002년 3월 - 대표이사)
   - 2002년 3월, 2003년 1월, 2004년 1월, 2005년 1월 연간 공급물량 담합 참여
   - 2003년(2월, 7월), 2004년(2월,4월, 5월), 2005년(5월, 6월) 물량 계획 변경 합의 참여
   - 2000년 12월, 2001년 2월, 2002년 9월, 2003년 4월, 2004년 3월 등 가격담합 참여

  ㅇ Y제분 B 부사장(2001년 3월 - 영업임원, 부사장)
   - 2002년 3월, 2003년 1월, 2004년 1월, 2005년 1월 연간 공급물량 담합 참여
   - 2003년(2월, 7월), 2004년(2월,4월, 5월), 2005년(5월, 6월) 물량 계획 변경 합의 참여
   - 2000년 12월, 2001년 2월, 2002년 9월, 2003년 4월, 2004년 3월 등 가격담합 참여

자연인 고발은 2002년 2월부터 2006년 2월 현재까지 담합에 적극 관여한 증거가 확인된 자로서 회사별로 그 책임이 크고 직위가 제일 높은 1인씩을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카르텔은 그 특성상 여러 기업이 함께 행동하는 것이므로 증거가 발견되면 하나의 증거에 가담자가 대부분 다 함께 나타나게 되므로 특정인만 조사에서 빠뜨린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카르텔 조사는 회사가 법령이나 회사의 필요에 의해 보관하고 있는 회계장부나 계약서 등 기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자료내용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위법사실 자체가 기록된 자료를 찾아내는 조사이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극히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편 법인이 아닌 개인의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개인 각각의 행위사실과 자기행위의 책임범위에 따라야 합니다.

문제가 된 Y 제분대표이사가 책임이 있는 2000년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회사별 물량배분비율은 2002년 합의에서 새로 진입한 S사를 고려한 배분비율로 변경되어 그 효력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대표이사에 대한 3년의 공소시효는 2005년 초 만료되었습니다.

Y기업의 경우 2002년 대표자 회의 및 이후의 담합행위에 책임이 있는 B부사장(당시 전무)이 적극 참여한 책임이 있음이 증거로 확인되었으나 Y 제분 대표의 행위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한철수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 (cshan@ftc.go.kr) | 등록일 : 2006.03.10

http://news.go.kr/warp/webapp/news/view?r=&category_id=explain_news&section_id=en_sec_1&pre_date=-1&id=395be78d8323c7805d0eaa8d&list_op=YTo3OntpOjA7czo1OiJsc3RvcCI7aToxO3M6MjA6Im5ld3NfZGF0YV9vcGVuX3NlY18xIjtpOjI7czoxNzoicmVzZXJ2ZV9kYXRlX2Rlc2MiO2k6MztpOjA7aTo0O2k6MTU7aTo1O2k6MTA7czoxMzoibmV4dF9wYWdlX3JvdyI7aToxNTt9

 

참조::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5조 (정기간행물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정기간행물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http://www.presskorea.or.kr/etc/etc04_20.asp

신문윤리실천요강:: http://www.kpf.or.kr/lib/law_datablack_ne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