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을 즐기는 수많은 시민에게 너무 부정적으로 답이 아닌가 싶슴다 ..
저자권법의 취지를 일단 알아야 할것임다
저자권법은 저작권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이 만든 음악이나 문서, 영화,
의장성 문건 및 문양에 대해서 독자적인 사용권과 영리권을 주는 것인데요.
음악은 0 년.
영화는 0 년.
특허는 10-15년.
논문은 평생.
이런 식으로 저작권을 인정하는것입니다.
[문제]
1번. 돈없는 사람은 음악듣지말라는 이야기이냐?
그렇습니다. 돈을 내고 음반을 사라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이 정당한것이지요.
물론 금액이 문제겠지만요. 음악당 000 원정도 단가가있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불특정 대중다수에게 대량유포시에는
저작권자에게 소송을 당하면 10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최신음악이 아닌경우는 대량유통을 목적으로하지 않는한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옛날음악을 듣는데는 문제가 없겠지요.
2번. TV는 방송사에서 음반사용료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음악을 듣는것이 아니라 방송사가
틀어주는 대로 보아야 하는것이지요. 이경우가 1990년대에 M방송사가 무단으로
뮤직비디오를 방영에대한 소송이 있었던 것이지요.
방송사도 음반사용료 돈을 냅니다.
3번.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그림.(예:누드집의 사진. 고가의 도면등)
돈을내고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구요. 벌금 나오지요.
뮤직비디오는 잘모르지만 영화는 무단사용은 은팔찌 행입니다.
4번. 옛음악을(저작권년수가 넘은 음악)을 주고 받는것은 합법입니다.
옛날음악이 머 한달전 두달전이 아니라면 거래가 가능하지요.
나도 공짜로 음악듣는거 사실인데 불법인건 사실임다
그러니 곡당 가격을 낮게 책정되도록 하는것이 중요할것입니다.
한 100원정도면 좋켓느데. 그리고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대 개인의 거래로 음악을 보내는 것은 다운을 처음 받은 사람이 돈을
지불했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특정다수가 사용할수 있도록 하면 영리목적이 없어도
불법유포죄가 되므로 앞에 거론한바와 같이 민형사처벌 받슴다.
그러나 이법에도 맹점은 있어서 외국써버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이 운영자로
주소지가 외국인경우 처벌이 않됩니다.(외국펀드가 우리나라에서 세금않내는것과 같은 원리임)
아마 불법외국써버가 판치지 않을까 우려됨.
참고로 서버를 외국에 두었으나 관리자가 한국에서 음악을 올리고
민형사 상으로는 관리하는 관리자 및 동조자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고소인은 저각권자니 일반서민도 부당하다하면 고발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