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증막에 갔다가 샤워하는 욕탕에서 씻고 나오다 다쳤어요. 그런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겟네요. 어찌 이런 일이 생겼는지 ... 사고는 순간이고 앞으로가 큰 일이네요.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수술 햇거든요. 아킬레스건이 치료후 휴유증이 심하고 불편도 많다고 하니 걱정이 너무 되네요. 씻고 나오는데 왼발 뒷굼치가 따금하고 아프길레 뒤돌아보앗더니, 뒷꿈치 가운데 주름진부분이 움푹 패엿더라구요. 샤워실 유리문이 닫히면서 뒷꿈치를 때렸던 겁니다. 줄이 흐르는 피를 수건과 스카치 테잎으로 동여매고 응급실로 왓더니 뒷굼치살이 타원형으로 떼어져 나가고 그 속에 아킬레스건까지 절반정도 떼어져 나갓다고 하더군요. 정형전문의가 진단후 수술해야한다고 바로 입원수속을 하라해서 했구요. 항생제맞고 다음날 새벽 수술했습니다. 입원만 4주에 깁스도 2달 이상 해야 한다고 합니다. 허벅지까지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걱정은 치료후 아킬레스는 재활기간도 길고 걸음도 자연스럽게 걷기까지 오래 걸린다네요. 다시 파열될 수도 잇고...뼈처럼 인대나 신경은 재생이 되지 않는다네요. 한증막 업주는 2번 찾아와 구체적 말은 없고 보험들엇다고 하는데 구체적 이야기나 보험에서 아직 찾아오지 않았구요. 교통사고 마저 이런 경우를 보지도 겪지도 않아서 어찌 해야할지 모르겟네요 그 쪽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고 해서요. 치료비나 피해보상부분도 어떻게 해야할지도 평생 자유로운 생활이 힘들테고 조심하고 살아야한다네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직원이 현장조사 나와서 정상 시설 이용과정에서 생긴 일이라서 본인 과실은 거의 없을거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처리되기 힘들고 과실이 없다는것 증명하기위해 시설물 하자 나 안전시설 미비를 법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네요. 욕탕에서 미끄럼사고는 많으나 이런 사례나 판례 찾을수가 없네요. 이런 경험이 잇으시거나 아는 부분이나 충고해주실 분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상대방 업주와 또 보험사와의 협의에 대한 도움말 부탁드려요 5월 14일 사고 이후 국민의료보험에서 수급자보호차원에서 우선 처리해주어 저희쪽에서 퇴원하고 지금 물리치료중입니다. 그런데 동부화재에서 6:4로 과실이 나왔다고 하네요. 제 쪽이 4입니다. 다시 재심중이구요. 미끄럼 사고인 경우 보통 6:4 가 나오는데 그것으로 결정했다네요.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한다네요. 재판으로 얻어내지않는이상... 그런데 업주는 보험들었며 전혀 보상금이나 위자료는 지불할수 없다고 합니다. 알아서 할테면 어디 해 보라고 합니다. 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이나 소액 민사재판을 고려중입니다. 깁스를 6주하고 지금 보조기를 사용하고 걸음도 제상태가 아닙니다. 생활도 외출도 일도 안되구요. 물리치료중이구요. 우리 측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요?? 보험사와 나온 결과대로 합의하고 업주를 상대로 고발이나 재판을 해야할지?? 보험사까지 공동 피고로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사고후 아킬레스 부분이라 이동도 제한되어 화장실 가는것 마저 불편한 생활인데 어떻게 권리를 보호받고 찾을수 있을까요?? 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