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성인게임방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성인게임방에 대한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로 이양되었거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손학규는 뭘 하고 있었던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은 뭘 하고 있었던가?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정부를 욕하고 대통령을 욕해? 근거도 없는 연루설, 루머로 거짓말만 해대면 니들 잘못이 덮어지든?
지롤하네..
법률 제741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3. 24.
○ 개정이유
유통관련업자의 교육, 모범유통관련업자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주체를 종전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업 및 배급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그 특성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6장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39조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한 때 3.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7.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