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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인 사기수법에 당한 것 같습니다.


BY 푸른하늘 2006-10-17

지금 불안한 상태인데요.

인터넷에서 많은 사례를 봐왔던 사기 입니다.

운전중인 남편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당첨됐으니(알지도 못하는) 선물을 보내주겠답니다.

화장품인데 공짜로 줄수는 없고 상거래법상

재세공과금 3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네요.

운전중이라 무조건 알았다고 했다는데,

그쪽에서는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과거 인터넷에서 설문조사를 한것 중의 하나인듯 한데요.)

다행히 카드번호는 안알려 줬구요.

남편한테 애기를 들어보니

많이 봐왔던 사례더군요.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해보니 주소지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알려 주던데요.

15일 지나면 꼼짝없이 돈을 내야 하구요.

그런데 봐왔던 사례중에 진상들이 있어서

주소도 없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때 글올리신분이 애를 먹던데.

이럴경우는 어떻게하는지요?

화가 나네요.

아직도 이런 방법으로 물건 팔아 먹는 사람이 있다는게.

남편에게 한번이라도 말을 해주지 않았던

나도 자책이 되구요.

가정경제 상황이 최악인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

남편이 원망스럽기만하네요.


핸드폰에 찍혀 있는 발신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착신이 금지 되어 있구

전화번호검색을 해보니 검색금지번호로 나오네요.

02-851-9369 인데

이 전화번호로 주소를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