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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복지위 통과


BY 7월 시행될듯 2007-02-23

노인성 질환자 요양보험 7월 시행될듯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 및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제정안은 일상 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및 신체.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것이 확실시돼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단계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별도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야 하며, 보험 급여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의사나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가 첨부된 장기요양신청서를 각 시.군.구 산하에 신설되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에서 3급 이상 노인성 질환자로 판정된 사람은 요양.수발 비용의 일부(15~20%)를 부담하고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 비용 전액이 면제된다.

   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보험 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 장애인을 포함할 지 여부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장애인이 급여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해 2009년 7월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leslie@yna.co.kr
(끝)
                                                 2007/02/22 20: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