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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국내인보다 더좋아졌다


BY 구미왕 2007-05-21

외국 근로자 산재지출이 667억 가운데 310억이 불체자산재로 지급됐다니 우리나라 서민 근로자는 어떤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암울한 세상이여....

 

보건복지부는 입원과 수술비 전액을 저원해 왔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등
외국인들에게 앞으로는 외래 진료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1인당 천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되
천만 원 초과시 초과액의 80%를 지원
하는 내용의 '외국인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국립의료원과 전국의 지방의료원
34곳, 적십자병원 6곳, 시·도에 등록된 16개 민간 의료기관 등 모두 58곳 입니다.

외국인들에게 무료 의료 복지를 시실한다고 합니다. 1000만원 까지 비용이 추가 될 시
80%를 국가에서 지급 하고 20%를 개인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지원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사업 지원범위를 넓혀 기존에 입원·수술비에 한정하여 지원해 오던 것을 입원·수술과 연계하는 외래진료비 일부(사업시행 의료관내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 3회)를 추가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이 시행되면 의료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입원·수술후 연계되는 외래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소외계층의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 동 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 봤다



 


참고로, 동 사업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입원·수술에 대한 진료비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인권보호 및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제고 차원에서 ‘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07년 예산(복권기금) : 48억원) <==이복권 이름이 뭘까요?



 


 - 시행의료기관 : 국립의료원,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 6개의 적십자병원과 시도에 등록된 16개 민간의료기관 등 총 58개 의료기관


 - 지 원 내 용 : 1인당 1천만원 범위내에서 입원·수술 및 외래진료소요되는 총진료비를 지원하되, 초과시 초과되는 금액은 80%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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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현황

 - 서울적십자병원(종로)

 - 서울의료원(강남)

 - 국립의료원(중구)

 - 도티병원(은평)

 - 다일천사병원(동대문)

 - 지구촌 사랑나눔부설 외국인 노동자 의원(구로)

   ※ 일반질환만 진료

★ 이용자격

  - 국내거주 90일 이상 외국인

  - 취업(근로) 경력이 있는 외국인

    ※ 불법체류자도 상관없음

★ 지원내역 : 1인당 500만원(최대 1,000만원)

 

 ○ 참고사항 : 외래진료는 하지않으며 입원진료인 경우에만 가능

 

 

먹고살기 힘든데..

외노자들은 좋겠다

대한민국 외교부보다 막강하고 한국 공권력보다 막강한 시민단체들이 있어서

병원비도 지원받고 내국인과 같은 월급받고, 범죄행위도 옹호해주고

언론에서는 양손들어 그들을 동정하기에만 바쁘고

우리는 간난한 나라 힘 없는 소수자 입니다 라는 말이면

아이고 안쓰러워서 우째..라며 등두들겨주는 착한 국민들..

 

이건 역차별아닌가.

 

물론 위의 내용에는 한국국민에게도 혜택이 있다 하지만 촛점은 불체자와 외노자들이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와 자녀 그들에게 더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지

한국인과 결혼한 이상 자국민과 같은 대우를 해주면 해주지..

감사의 뜻으로 그러는 것일까.

 

난 솔직하게 병원가기 겁난다..

병의 유무보다 큰병이면 그 병원비가 부담되서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