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사비(私費)로 부담하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는 이번 헌법소원이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개인 '노무현'이 소송의 주체가 되어 송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박성수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아침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번 사건 비용은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 지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은 대통령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형식논리상으로도 맞다.
대통령 신분이기는 하지만 국가 송사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나서지 않고, 일반 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시민'이 나섰고, 법률 대리인단도 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개인의 송사라는 성격 규정때문이다.
청와대는 변호사 선임료 액수와 지불 여부에 대해 "변호사와의 사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선임료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지난 2004년 탄핵심판당시에도 노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단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상당수 변호사들에게 500만원씩의 선임료를 사재를 털어서 지불했었다.
하지만 이번 헌소는 탄핵심판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고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변호사들의 성향으로 볼 때 수임료 액수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에는 참여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고영구 변호사,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고, 이들이 이번 소송을 주도적으로 이끌 전망이다. 때문에 선임료나 변론 비용이 지불되더라도 상징적인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 대통령의 지난 2004년 12월 재산변동신고내역을 보면 그 해 탄핵변호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5천145만원의 예금이 감소했다고 신고했었다.
한편 통상 헌법재판에 소요되는 절차적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는 재판에서 진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반법원의 재판과 비교해 특별히 다른 점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고도 재판에서 지면 비용을 내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헌법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