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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서 월급 500만원 받는 공무원


BY 시마 2007-08-03

[쿠키뉴스   2007-08-03 16:48:37] 
[쿠키사회] ‘보직없이 집에서 쉬면서 매달 5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있을까’

경북도 A부이사관(50)은 지난해 12월 고위 정책 교육과정을 마친 후 현재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고 8개월째 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월 566만원의 봉급을 받는다. 8개월째 4528만원을 수령했다. B부이사관(51)도 비슷한 경우. 행정자치부 소속이었던 그는 지난 4월 외부 파견근무가 끝나면서 경북도 소속으로 바뀌었다. 행자부와 경북도의 인력 교류 방침에 의해서다. 그는 도에서 보직을 받지못해 담당 업무가 없다. 그렇지만 4개월동안 매달 544만원씩, 모두 2176만원의 봉급을 받았다.

이들에게 ‘무노동 유임금’이 적용되는 근거는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무보직자라하더라도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 급여는 지급토록 돼 있다. 수당 중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은 지급되지 않지만 관리업무수당은 감액 지급된다.

경북도 공무원 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고급 인력을 장기간 보직없이 쉬도록 하면서 고액의 봉급을 지급해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행정부지사와 행정지원국장이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인사관계자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대체로 노조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전문성을 길러 조직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외부 교육을 받는 공무원이 갈수록 늘고있고, 또 그 과정에서 보직 부여가 다소 지연돼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노조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