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께 나누는 法이야기] Q 저는 3년 전 재판을 통해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이혼하면서 두 아들은 제가 맡아 키우고, 남편이 양육비(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남편이 주는 양육비로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어렵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을 위하여 더 많은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이모씨) A 민법에 따르면 자녀 양육비 부담에 대해 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도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에게 양육비가 부족함을 알리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올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쌍방의 경제적 능력,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남편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에 의해 과태료나 감치(監置)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귀하는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상담 연락처〉 조선일보 사회부 law@chosun.com 삼성법률봉사단 www.sla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