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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뒤 연락처 안 남기면 면허 취소"
BY 소야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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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07-08-03 18:43:39]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는 병원에 옮겼지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황 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5월 운전을 하다 7살 어린이를 치는 사고를 냈고, 어린이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 어머니가 수속을 밟는 사이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김석순 [soo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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