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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BY 가을이 2007-09-12

며칠전에 남편과 감정적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를 시켰습니다.아주 사소한 일이 크게  확대되어 서로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취소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출두일은 아직 이주쯤 지나야 하는데 그냥 서류는 접수된 상태로 출두만

하지 않으면 되나요?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