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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끼고 계약할때요


BY 아줌마 2007-10-05

저 밑에 부동산관련 질문 보다 저도 궁굼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남편과 제가 장사하려고 상가를 알아봤거든요

부동산을 끼지않고 직접 상가를 알아봤고 주인과 가격협상도 다해서 계약서 쓰는 일만 남았을때.... 저희는 계약서는 부동산사무서에 가서 쓰자고 했고 주인은 거기 끼지말고 그냥 하자고 했어요. 뭣하러 복비 버리냐고....그래도 우리는 혹시 뭐 잘못될까봐 결국 부동산 사무소 가서 썼습니다. 부동산사무소는  책임보험이 들어있어서 추후에 계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보상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의 경우 그걸 바라구요

그런데 제 친구중에 예전에 공인중계가 하던 애가 있는대요. 그 친구말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경우 부동산사무소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네요. 보험에 들어있어도 마찬가지래요

그게 이해가 안되네요. 공인중계사는 보험을 여러개 들어놨다고 얘기하면서 100% 책임진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요? 100% 는 아니더라도 몇% 까지는 보상해준다든지 하는게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