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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 금지행위 과태료 부과


BY 서울시 2007-10-25

공원에서 나무 훼손 벌금 10만원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7만원

애완견을 통제핤 수 있는 목줄 미착용한 행위 5만원

지정된 장소 외 야영행위 10만원

전답 외 지역에서 무단경작 행위 10만원

오물 또는 페기물을 버리는 행위 3만원 (담배꽁초 포함)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등을 받지않고 포획하는 행위 10만원

식물 및 꽃과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 5만원

행상 노점에서 동력장치를 이용한 상행위 7만원

차도 이외 장소에 출입하거나 불법주자한 행위 5만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7만원

 

다음달 11월 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한답니다.

인간들이 기본 양심들만 있음 이렇게까지  안할텐데

오죽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