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월 2∼22일 시범 무료발급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내년부터 현행 호적부 대신 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 대법원이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시범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법원은 다음달 2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시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내년부터 발급될 가족관계증명서(부모ㆍ배우자ㆍ자녀만 표시)와 똑같은 증명서를 무료 발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발급 대상자는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및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며 수수료는 무료다.
시범 기간에 부모, 배우자나 자녀 중 누락 가족이 있는 경우 가까운 시ㆍ구청과 읍ㆍ면사무소(동사무소 제외)에 비치된 `가족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법원이 자료를 모아 누락기록을 보완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 호적부와 전혀 다른 것으로,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각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 `1인(人) 1적(籍)' 형태로 작성되는 게 특징.
등록부는 국민의 신고를 받아 일일이 새로 만드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대법원은 개별 신고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행 전산호적 자료를 자동으로 변환, 재구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이 호적을 전산화하기 이전에 분가해 전산화된 호적부에 가족이 없는 경우, 한글표기 차이로 호적상 부모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 부모ㆍ배우자ㆍ자녀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1985년에 차남이 분가했고 90년 장남이 호주 승계한 뒤 2002년 호적부를 전산자료로 옮겨 적은 경우 차남은 전산호적부에는 가족으로 존재한 적이 없어서 부모ㆍ자녀관계가 확인이 안될 수도 있다.
또 어머니 이름이 `김○례'인데 자녀의 어머니 란에는 `김○예'로 된 경우도 나올 수 있다.
대법원이 새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등이 자동 구성되지 않는 문제점이 일부 발견됐고, 내년 약 150만∼300만명의 증명서에 표시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현태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새로운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 증명서를 미리 떼보는 것도 좋은 확인방법"이라고 말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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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0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