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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back 코리아


BY 곰신 2007-10-31

해외에 나가있는 이공계 우수인재의 학업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에 있지만 근본 취지를 살펴볼 때 이는
해외 인재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병역법상에서 병역특례가 적용되는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은
국내 대학원 박사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이공계 인재는
만 29세가 되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 병역을 마치거나 국내 기관으로
소속을 바꾸도록 하고 있어 선진국에서 기초과학분야의 학업이나
연구활동을 계속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우수 이공계 인재가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돼 해외에서 박사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위상을 높인 창의적 우수인재가 군 복무로 학업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과기 분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역시 우수인재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듯하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다른 병역특례제도를 만들어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자괴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각종 메달을 획득하는 수상자는
한 해 약 30여명에 불과하고 그들이 우리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동량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인재육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귀국을 꺼리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위취득후 국내기업에서 최소 3년간 의무복무하게
될 것이니 우리 산업발전과 기술개발에도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