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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머나먼 제1금융권 농협의 약자에 대한 횡포


BY 속상한 여성 2008-04-17

 

1.토지 매매계약서 체결일자: 2008년 4월 8일

2.성서농협신당지소에서 매도자에 대한 해당토지에 2002년 1월 28일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3.매매계약시 매도자,매수자간 성서농협신당지소 담보대출금액 면책적 채무인수

  약속 했으나, 근저당권자인 성서농협신당지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담보대출금 채무인수 불가하다며 전액 현금 완납 요구.

4.매수자인 본인은 2008년 4월 15일 급하게 사채를 빌려 담보대출금 5천만원

  전액 성서농협신당지소 요구대로 현금 완납 하였슴.

5.담보대출금 전액 완납했으나, 2008년 4월 16일 지상권만 해지하고 토지에 설정

  된 근저당권 해지 거부

6.근저당권 해지거부이유: 매도자의 신용대출금 1.000만원이 완납되어야 근저당

  권설정 해지가능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계속 일방

  적으로 해지 거부 하고 있슴.

7.매수자 본인은 담보대출금 완납전까지 매도자의 신용대출금이 존재하는 사실

  을 성서농협신당지소로 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신용대출금이 완납되

  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가 불가하다는 사항도 담보대출금 완납전

  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슴.

8.상기 내용에 대해 일반 상식으로 성서농협신당지소는 매수자가 그동안 수차례

  질문에도 담보대출금 완납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담보대출금

  완납이 이루어지자 신용대출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며 근저당권 해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매수자의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을 역이용

  하여 오로지 채권회수만을 위한 일방적인 업무처리에 분노를 느끼며,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매수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를 부탁 드립

  니다.

9.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반 서민에 대한 고압적

  인 금융권의 모습은 군사정권이나 민주화된 현재나 역시 변하지 않는게 서민의

  현실세계라고 생각됩니다.

10.앞으로 농협과 거래할때는 저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억울한 사정을 조속히 해결할 방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