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거침입죄입니다.제가 중학교2학년이긴하지만 법쪽지식을 잘알아서 ㅋㅎㅎ
먼저 법조항에는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①사람의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렇게나왔있거든요 보기에는 문을잠궈놨는데도 그렇게 문을따고 그러는것은 위 조항에 영향을 받을수있습니다.그래서 신고하면 위에서처럼 3년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는데 cctv가 없다해서문제가되긴하는데 cctv를 설치하기에는 10~20만원정도가깨지거든요 제일싼거라도 그러니깐 혹시 집에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 있으신가요? 그런걸 충전기를 캠이나 디카에 바로 꽂아놓고 잘 보이지않는곳에 설치해놓고 문쪽으로향하도록해놓으시고 만약 매일들어온다면 설치해놓고 한번나갔다와보세요.만약 얼굴이 찍히거나 옷 등 그사람을 알아볼수있는 그런 특징들이 잡히면 경찰에 신고를하세요 만약정확하지않다면 신고하지마세요 증거가 확실하지않으면 경고나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수가있거든요 확실해지면 신고를하세요 괜히 불쌍하다고 용의자한태 경고를주거나하면 오히려 피해를 볼수도있거든요
증거가확실해지면 바로 신고하세요 그러면 아마 처벌받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