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내용인즉슨 00의 부친이 별세하였는데 발인은 내일이라는.
순간 또 조의금이 적잖이 나가야겠구나란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지천명을 넘기다보니 어디서든 불쑥
연락이 오는 경우엔 솔직히 더럭 겁이 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같은 느낌은 내 수중은 여전히 엄동설한의 시베리아 벌판인 까닭이다.
요즘은 돈 가치가 없어서인지 아무튼 축의금이든 조의금 치고 기본이 5만 원이다.
이는 어떤 ‘정상적 대인관계’의 경우에 부합한다.
그저 대충 아는 처지이기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지만
그러면 서운하다 싶은 경우엔 대략 3만 원선이다.
물론 아주 막역한 사이라든가 친.인척의 경우엔 여기에다 몇 갑절을 보태야한다.
지난달과 3월엔 인척의 결혼식이 있어 축의금의 과용(過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평소 빈궁하고 보니 솔직히 1만 원조차도 아쉬운 때가 비일비재하다.
그러했음에 수십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축의금으로 내자니 그야말로 가랑이가 찢어질 뻔 했다!
때는 바야흐로 춘풍난양의 명실상부한 봄으로 접어들었다.
한데 이같이 좋은 계절은 선남선녀의 결혼식이란 등식으로도 연결되기 마련이다.
혹자가 이르길 한국인의 축의(조의)금은 시대가 변해도
친소(親疎)와 이해관계에 따라 대개 세 단계로 구분지어진다고 했다.
첫째론 이른바 ‘면피성 축의금’으로서 좀 덜 친해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관계일 때이고, 둘째로는 ‘기본 축의금’이란다.
이 경우는 어쩌면 가장 흔한 케이스인데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가깝지도 않을 때 돈을 내야 하는 경우랬다.
마지막으론 ‘자발적 축의금’인데 이 경우는
매우 가깝고 친밀한 상대에게 내는 경우이다.
물론 여기에 친.인척에게 내는 고액의 축의금이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다.
마지막의 경우는 응당 개인의 형편에 따라 알아서 내는 수밖에는 없을 노릇이겠다.
축의금이든 조의금의 경우는 ‘기브앤드 테이크’의 어떤 법칙이 엄존하며 순환한다.
그래서 내가 그럴 데를 찾아다녀야 상대방도 덩달아 따라 오는 법이다.
나에게도 두 아이가 있으니만치 이담에 결혼식을 시키자면
결혼식장이든 장례식장에도 부지런히 행차(?)하고 볼 일이다.
아무튼 신사임당의 모습이 그려진 5만 원 권 지폐가
통용되기 시작한 이후로 5만 원 이하를 내자면 손도 부끄러운 지경이 돼 버렸다.
그래서 말인데 축(조)의금은 현 시대의 물가보다
너무도 빨리 오르는 것만 같아 적이 유감이다.
마치 대학 등록금처럼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