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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손해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BY 줌마 2012-01-26

올해부터 각분야의 크고 작은 제도들이 많이 바뀐다는군요..
따라서 모르면 손해!!
미리미리 알아두어서 낭패를 보는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본 정보~
눈을 끄게 뜨고 꼼꼼히 살펴야 할 새해 뉴스 소개합니다.

 

1 부모님 틀니 걱정 반으로

복지부의 '5개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계획' 중 노인들을 위한 치과 분야에 변화가 생긴다.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52만 명 해당)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인들은 5년에 한 번 틀니를 만들 때 절반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2 출산 걱정 살짝 덜어주는 출산 휴가 제도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다는 출산 휴가는 어떻게 달라질까? 2012년부터는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최장 5일, 그중 3일은 유급이다. 이제 남편도 충분한 휴가 시간을 가지게 되고 경제적인 고민도 덜 수 있게 되었다. 연속 사용만 가능했던 90일의 출산 휴가는 분할 사용도 가능해졌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과 사산에 적용되던 보호 휴가는 모든 경우로 범위가 확대.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의 육아 휴직은 그 기간 안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3 취득세 감면이나 대출 금리 지원 혜택 축소

작년 3·22 대책으로 나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작년 말로 종료되었다. 올해는 9억원 이하 1주택은 취득세 2%에서 1%로, 9억원 초과나 다주택자는 취득세 4%에서 2%로 인하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했을 때 취득세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던 지원도 끝났다. 단,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는 제외된다. 씁쓸하지만 소형주택 건설자금에 대한 2% 금리 지원도 끝나고 올해부터는 3~6%로 다시 인상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기대하는 경우라면 희망은 사라졌다. 이미 지원이 끝났다.

4 우리 아들 군대 보내야 하는데…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 제도에 관한 내용이 15항목, 무려 A4 17페이지에 이른다. 가장 먼저 병역 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신체등급 7급을 받은 재신체검사 대상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치료를 돕기 위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7급 경과 관찰 기간이 연장된다. 과거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을 못한 사람들의 병역 의무를 감면해주던 혜택도 폐지된다. 수년 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되었고, 조기 유학이나 프로 운동선수로 활동하는 등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다. 그 외 2012년도 현역병 입영대상자부터는 고졸 이하인 사람과 각급 학교의 졸업 예정자들도 입영 일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5 우리 집 주소도 몰라

지난해 7월에 도입한 '도로명 주소'. 1백여 년간 써온 주소 체계를 단박에 바꿨다. 전면적 사용은 올해 1월 1일부터로 고지서 같은 공적 분야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써야만 한다. 문제는 여전히 일반인들은 옛 주소를 쓰고 새 주소만 건물이나 대문에 적어놓으니 길 찾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 또한 자기 집 도로명 주소를 아는 사람은 13.6%에 불과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주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는 모습. 아마도 오랜 동안 적응 기간이 지나야만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6 내 퇴직금은 어떻게 하지?

일을 그만둔 후 생활 자금이 되기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종잣돈이 되기도 하는 퇴직금은 직장인들에게 무척 소중하다. 올 7월 25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진 퇴직금 제도가 적용. 새로운 사업을 성립한 사용자는 1년 이내에 이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퇴직 시점에 지급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진다)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사용자가 정해진 금액을 기여해 그 기여금과 운용 수입을 급여로 지급받는다)를 설정하는데, 개정된 법은 두 제도를 함께 설정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금을 보전하기 위해 주택 구입처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된다.

7 꼼수 부리지 말고 언제나 교통질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 오너드라이버들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인 듯하다. 경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했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올해부터는 교차로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인도를 마구 질주하는 이륜차 모두 영상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누군가 감시하니까 지킨다는 식의 교통안전 의식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



8 상과 벌 주는 자동차 보험료

2012년 5월 1일부터는 법규를 어기면 자동차 보험료가 껑충 뛴다. 만약 무인 카메라를 통해 3번 이상 법규 위반이 밝혀져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 보험업법 시행령의 할증 대상은 2년 동안 신호나 속도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납부를 받은 경우로 할증 폭은 최소 5%~최대 10% 정도. 벌이 있으니 상도 따라온다.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 1. 3% 할인 혜택이 있다.

9 현역 시절 떠오르는 예비군 훈련

서울과 경기도, 강원 지역에서 군복무를 한 남성들은 행여 그곳을 쳐다보기도 싫다 해도 올해부터는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에 따라 현역 때 복무했던 곳으로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는 30년 만의 변경으로 현역 수준 이상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조치라는데 납득하는 사람은 적다. 복무부대 20㎞ 이내에 살 경우 개별 입소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국방수 수송 차량을 이용하거나 교통비를 받아 입소한다. 이 제도는 전경과 공익복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10 가격표 달린 휴대전화

이제와 생각해보니 휴대전화도 엄연히 상품이건만 가격표를 본 기억이 없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싸게 사기 위해 판매원과 옥신각신할 필요 없이 가격표를 보고 결정하면 간단하게 쇼핑 끝이다. 무엇보다 다만 얼마라도 싸고 좋은 조건이 있나 싶어 매장마다 돌며 발품 팔 이유가 없어졌다. 이미 시행 중인 KT의 페어프라이스,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가격표시제에 이어 LG U+도 제도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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