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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에 대해서....


BY eunaland 2008-01-19

양육권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자의 지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사자간의 협의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가령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가 자녀의 복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보다 부부의 협의가 우선" 합니다. 그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경우에,, 둘째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지">> 에 대해 자녀의 연령,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희망 등의 사정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는거죠. (父 혹은 母가 유리하다는 말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쪽이든 자녀의 입장에서 환경이 제일 좋은 한쪽 부모가 유리합니다.) 세째는 구체적 판단 기준입니다. 자녀의 현상을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교양하는 자를 우선하고, 수유아(만15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모를 우선하고, 자녀가 철이 들어 있으면 자녀의 의향을 존중하여 주고,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15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녀의 정신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물질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 우선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부모의 성격,부모의 보호, 교양능력 자녀를 둘 경우 인적,물적 환경 및 생활상황, 부모의 양육실정 등 자녀의 보호,교양관련 제반 요인을 비교하며, <"혼인중의 부정행위 등 유책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친권행사자가 될 가치가 없다고 단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는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녀의 양육은 적어도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 하는것이 면접 교섭권입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친권행사자 또는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모중의 일방이 <"그 자녀와 직접 면회, 접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떠한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 할 지라도 아이에게 있어 <<"해가 될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아이를 볼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