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 제품 14개사 30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8개사 12개 품목 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원인은 베이비파우더의 주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에 자연 상태의 석면형 섬유가 혼재된 것을 제품 생산과정에서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이유로 추정된다.
탈크는 의약품, 화장품에서부터 보온재, 내화재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광물이다. 베이비파우더 외에 탈크가 원료로 사용되는 고급종이류, 페인트 충전제, 화장품, 식품원료 등에 대해서도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커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여기에 대한 조사도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민환경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은 “고급 종이류, 페인트 충전제, 화장품, 식품원료 등 관련 모든 제품에 대해 석면 함유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하고 회수조치 등의 긴급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0.1% 이하의 석면 함유 탈크만 사용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보건안전법에 의거 0.1%이상 함유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일로 탈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의 대책과는 별도로 소비자들 역시 유해 제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며 “베이비파우더 제품 중 석면 함유 제품이 발견되면 즉시 식약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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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다음과 같다.
알로앤루베이비 콤팩트 파우더(대봉엘에스),
덕산 탈크 원료(덕산약품공업),
락희 베이비 파우다(락희 제약),
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성광제약),
베비라베이비 콤팩트파우더, 베비라베이비파우더(이상 유씨엘).
보령투크 베이비 파우다,
보령누크 베이비칼라 콤팩트 파우다,
보령누크 베이비 콤팩트 파우다,
보령누크 크리닉 베이비 파우다(이상 보령메디앙스),
모니카 베이비 파우더(한국모니카제약),
라꾸베베 이비파우더(한국콜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