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유성용 기자] 인터넷쇼핑몰의 상품정보 및 사용 후기가 조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
한 리서치업체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상품 구매에서 ‘상품평과 후기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답한 소비자들이 88%에 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상품평과 후기가 조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호평 일색인 후기를 보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소비자들의 하소연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연일 제보되고 있다.
현행 법규상 상품평과 댓글은 개인 의견개진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해 판매자들이 조작을 하더라도 처벌할수있는 근거가 없다. 소위 ‘알바’생을 대거 기용해 조회수와 상품평 등을 조작하는 일이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소비자들이 악평을 남기면 즉시 삭제하거나 IP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부정적 의견개진을 원천봉쇄한다. 심지어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를 운운하며 협박을 가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소비자들은“상품평과 후기 등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차단 혹은 조작하는 것은 사기행위"라며 정부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민원제기 하니 ‘상품정보 변경, 상품평 조작’
평소 상품평을 구매의사에 반영한다는 전 모(여)씨는 인터넷쇼핑몰 C사에서 호의적인 상품후기와 판매자의 ‘19인치 벽걸이 겸용’이란 상품설명에 TV를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 받은 TV에는 벽걸이로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가 없었다. ‘별도의 거치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없었기에 황당했다.
구매 전 ‘벽에 걸 수있어 런닝 머신을 탈때 좋았다’라는 다른 사람의 상품평을 본 터라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상품의 구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이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알고 보니 거치대는 별도 구매 상품이었던 것.
다시 한 번 쇼핑몰의 상품설명을 본 전 씨는 어이를 상실했다. 전 씨가 봤던 상품평에 좀전까지 없었던 ‘거치대는 별도로 샀다’는 내용이 추가돼 있었던 것.
전 씨는 “조작임이 분명하다”며 “이젠 그 상품평을 구매자가 썼는지 조차도 의문이 간다”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 판매자에게 불리한 상품평 적으면 ‘악플러’
인천시 학익동의 권 모(여. 29세)씨는 “쇼핑몰에 상품후기를 썼다가 ‘악플러’취급을 받고 접속이 차단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지난해 인터넷쇼핑몰 P사에서 1만8000원에 전자계산기를 구입한 권 씨는 배송 받은 계산기에 검은색 이물질이 묻어 있었고, 버튼 또한 두 개가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아 상품 후기에 ‘고장 난 제품을 보낸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권 씨는 쇼핑몰 관계자로부터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 교환을 요청하면 될 것이지 상품후기에 부정적인 글을 올렸다”며 심한 면박을 당했다. 작성했던 상품평 또한 이미 삭제되고 없었다. 심지어 권 씨는 IP를 차단당해 사이트 접속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어이를 상실한 그는 “쇼핑몰들의 상품평이 호의적인 내용 일색인 이유를 알겠다”며 탄식했다.
▶ 상품후기 게시판은 ‘알바생만 작성 가능?’
서울 망우동의 정 모(여. 31세)씨는 4월 초 “인터넷쇼핑몰 V사에서 좋은 상품평을 보고 바지를 구매했다가 크나큰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구매하기 전과 후의 고객응대가 천양지차며 호평일색의 상품평 전체가 광고였음을 알게 됐다는 것. 사이즈 교환을 위해 제품을 반송한 후 다시 받은 제품의 밑단이 10cm정도 짧았다. ‘누군가 줄여 입었던 제품’이란 생각에 정 씨는 항의코자 판매자와 전화연결을 시도 했지만 쉽지 않았다.
‘주말이라 통화가 여의치 않은가 보다’ 생각하고 상품후기 게시판에 상황 설명과 함께 정상 제품을 보내주길 요청했다. 그러나 정 씨의 글은 즉시 삭제됐다.
정 씨는 “전화는 안받는 판매자가 게시글은 즉시 삭제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전화 달라는 글을 다시 한 번 썼지만 또 삭제될 뿐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IP를 차단당했고 ‘영업방해’라는 협박성 전화까지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쇼핑몰의 상품평을 조작한다는 말을 듣고 설마 했었는데, 막상 겪어 보니 황당할 따름이다”며 한숨을 내뱉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