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시..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O.K~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1,000원짜리 물건을 구입해도 꼭!! 현금영수증을 챙기셔야 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간혹 현금영수증을 챙기지 못해 아쉬운적이 한두번 있는데,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못 받은 현금영수증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
두곳에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