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도 월 9만1000원에서 최고 15만1000원의 연금이 내년 하반기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연금수급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1?6급) 중 1급 및 2급, 3급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유형을 가진 자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지급 대상자의 소득ㆍ재산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고시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또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지급하도록 했다. 기초급여 지급액(2010년도 9만1000원으로 추정)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로 정했다.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거주 도ㆍ시ㆍ군ㆍ구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 장은 심사를 거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2010년 예산안에서는 중증장애인연금 소요재원으로 1519억원이 반영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지급 대상자는 모두 33만명, 지급금액은 차상위초과계층 9만1000원, 차상위계층 14만1000원, 기초생활수급자 15만1000원 등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