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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30만원 지원


BY 2010-01-28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시간제근무자 건강보험 가입기준 완화

오는 4월부터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저소득층의 둘째 아이부터는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기준도 완화된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고운맘 카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돼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지역보험료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출산장려를 위해 20세 미만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의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돼 가계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약 80만 세대의 저소득층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기준도 완화된다. 시간제 근무자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해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대한 의료보장성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남녀 차별요소 개선 ▲피부양자 자격취직 신고기간 90일로 연장 ▲위기상황시 진료비 선지급 등의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 :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