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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일반사병 목숨값 3600만원이라고 합니다. 고작 3600만원에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있다고...


BY 화난당. 2010-04-07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지난 주말 `눈물의 결단`을 내리기까지 정부와 군은 여러 곳에서 자질 부족을 드러냈다.

허술한 위기대응, 과도한 기밀주의에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는 가운데 국가유공자 처우 문제는 잠복한 제2의 논란거리다.

실낱 같은 희망을 쥐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향후 그 어떤 보상도 비통함을 메울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이겠다고 하니 조심스럽게 군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한다는 법령의 이름 자체가 어불성설일 정도다.

예우법은 병장 이하 일반 사병이 순직할 경우 3600만원 안팎의 초라한 보상금을 일시로 지급한다.

병장~이병 계급 간 월급 차이가 쥐꼬리 만큼도 안 되는데 현행법은 이 마저도 계급별로 보상금 수준을 달리 한다.

가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은 100만원이 채 안 되는 94만원 수준이다.

한 달에 두 세 번 대전 현충원을 들르면 사라지는 액수다.

군과 정부가 별도로 제공하는 위로금도 주먹구구식이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인.공무원 월급에서 수 천원씩을 갹출해 조성한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지난 서해교전처럼 사고가 되풀이될 때마다 가족들은 보상 문제로 또 다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다.

정부 스스로도 "예우 기준이 너무 과거 기준에 얽매어 있는 부분이 있다(정운찬 국무총리)"고 인정한다.

처우가 바로 서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나라를 믿고 자식을 맡긴 `부모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결한 생명에 민망한 사병 계급을 따지고 훈.포장의 격을 논하는 행태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사회부 = 이재철 기자 humm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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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를 읽다가 이런 기사가 떴길래..봤는데...
 
정말로 어이가 없네요. 이번 사고가 누구 때문인지도 안나온 시점에서...
 
일반사병 목숨값으로 3600만원이라고 책정하는 정부가 정말로 너무 하네요.
 
정말로 애지중지해서 키운 자식이 한순간에 사라져서 마음이 그 어떤이들보다도 힘들고 괴로울텐데.. 어찌 사람의 목숨에 값을 매겨서 또다시 비참하게 만드는지... 정말로 화가 나요.
 
원인규명에 내놓을 단서라고는 배의 절단면을 보여주고 어떻게 된건지를 확실히 알려주어야 하는데.. 배의 절단면은 보여줄 수 없다면서. 원인규명을 하는데 있어서 의심할수밖에 없도록 일처리를 하는 정부.   반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