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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BY 2010-04-08

2010년 04월 08일 (목) 09:21:03  헬스코리아뉴스  admin@hkn24.com  

- 의료민영화 획책하는 의료법 개정 반대한다!
-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하는 병원경영지원사업 반대한다!
- 대형재벌병원으로 의료공급체계 재편, 의료전달체계 왜곡시키는 원격의료 반대한다!


○ 지난 4월 6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의료법은 국회 의결 절차만이 남아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 의료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다루는 법으로, 법개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으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을 시도하며 그야말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만들고 있다.

○ 정부의 의료법 개정 시도는 비단 올 한해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2008년에도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으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전국민적인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또한 입법예고 당시 1만 3천여명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정도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았다. 그런데도 입법예고 당시의 조항들을 하나도 삭제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한다!

○ 의료인-의료인간의 원격의료에서 의료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허용은 단순히 원격의료 주체 변화가 아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통신업체와 연계한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장과 재벌병원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의료를 독과점화 한다는 시나리오가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 이미 수년전부터 원격의료 구축은 ‘삼성’등 민간자본이 선도하고 있다. 이미 대형병원들은 전산망 통합 등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지방병원들을 직할로 편입시키는 등 준비를 해왔다. 이것만 보아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원격의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가 재편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문제 등 원격의료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마련도 없이,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완성판으로 보이는 원격의료를 서두르는 것은 환자의 입장보다 대형재벌병원의 이윤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 진정 정부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다면, 성급한 원격의료 허용보다 언제 어디서든 진료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OECD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건의료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전국 어디서나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하는 병원경영지원사업 반대한다!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가 급기야 병원경영지원사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병원경영지원사업(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은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료분야에서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은 단순히 경영지원의 문제가 아닌 영리병원의 우회로가 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에 외부 자본투자가 불가능하며, 의료기관의 수익은 모두 의료업에 재투자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자본유치와 이익금 배분이 가능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MSO를 통해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게 되고 굳이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아도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나아가 민간의료보험의 지분참여를 통해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해체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업 본연의 임무보다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 장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영리인 의료법인의 설립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지역에 병원이 사라진다.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반대한다!

○ 현재까지는 의료법인이 파산했을 경우,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었다. 이는 의료법인이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의료법인은 사회에 대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법인을 사회적 자산이 아닌 사적 소유물로 간주하고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중소의료법인들이 사실상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의료자본이 주변의 중소병원을 인수 합병하여 특정지역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들의 경우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릴 것이며 수도권 중심으로 대형재벌병원만 생존하고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국민들은 의료접근성 훼손과 의료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병원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겪을 것이다.

○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이 지역내 경쟁기관을 인수한 뒤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서면 주변 수백개의 슈퍼마켓이 폐업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갔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의료민영화 악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연대하여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우리 노조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회의원 면담 등 대국회 투쟁,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의료법 등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려 전국민적인 반대 여론 조성 등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 입법이 아닌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 ‘보호자 필요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 이미 우리나라 의료는 충분히 시장화 민영화 되어 있다. 취약한 의료공공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하여도 모자랄 판에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환자 생명을 뒷전으로 하는 현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할 시에는 우리 노조 4만 조합원을 비롯하여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0년 4월 8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