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2천만원 정도가 있어서 아는분 소개로 남편이 법무사에게 100만
원을 주구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구 하는대요. 일두 두달이 다되서 처리
하구 돈을 받게 되면 50%를 줘야 한답니다. 원래 의래 주는 거라는대
어찌 저는 사기당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정상인가요. 법무사 쓰는
게 이정도 줘야 할수 있나요? 아시는분 의견좀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