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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새누리당 북한인권법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


BY 북한인권법 2015-02-09

김문수 새누리당보수혁신특별위원장(전 경기지사)이 북한인권법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정당의 반대에 부딪쳐 10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문수 위원장은 6일 영종스카이리조트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동계워크숍에 ‘대한민국 혁신방안’이란 특강에서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장은 국회의원시절 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유엔은 매년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미국 등 주요 우방국들도 국회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3대째 공산독재세습을 이어가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위원장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고 관련법과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만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법 통과하는 의원들에 대해선 차기 총선에서 낙선 낙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북한인권법 통과를 자꾸 지연시킬 경우 국회해산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국제망신거리라는 게 김위원장의 시각이다. 북한인권기록 보존소를 설치해서 북한인권 개선을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인권 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가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곳에 매주 찾아가 동참하고 있을 정도로 열의를 갖고 있다.

 

그는 “북한인권법 통과는 자유민주주의방식으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데 중요한 전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