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를 통해 여전히 LG전자의 G4, V10 등의 단말 재고떨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다단계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고령 가입자의 피해 민원이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울 YMCA는 15일 LG유플러스가 운영중인 이통 다단계 판매 관련 피해 민원이 매주 평균 2~3건씩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YMCA가 지난해 5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통다단계 판매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한 이후에도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중 대부분은 은퇴한 고령 노인층으로, 이들은 다단계 유통채널에 가입했다가 매달 고가의 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은퇴 이후 용돈벌이를 위해 휴대폰 다단계 판매가 불법 여부인지를 묻는 질문도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일부 다단계 유통채널에서 출시한지 1년도 넘은 구형폰을 대상으로 8~10만원의 고가 요금제 가입을 종용한다는 사실이다. 다단계 판매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취득해야 하는데 주로 재고가 많은 단말일수록,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할수록 포인트가 높다.
YMCA 관계자는 “입수한 단가표를 살펴보면 주로 잘 팔리지 않은 구형폰에 더 많은 포인트를 지급했고, 특히 삼성이나 팬택 등보다 LG전자에 포인트가 몰린 정황이 포착됐다”며 “지난해의 경우 G플렉스, G프로, G4, V10 등을 위주로 포인트 정책이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추세는 공정위의 이통 다단계 판매의 유보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가열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유통채널 아이에프씨아이(IFCi), 비앤에스 솔루션(B&S 솔루션), 엔이엑스티(NEXT) 등을 통해 이통다단계 판매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다단계 판매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판나지 않았다.
위법을 가리기 위해서는 다단계 판매 가격 한도인 160만원을 초과하는지가 관건인데, ‘단말 가격’과 ‘통신 요금’을 합산할지 여부를 놓고 공정위 내부에서 쉬이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담당자까지 바뀌면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19&aid=0002129655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기사를
본것같았는데
또 이런기사가 올라오네요
아직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은 것같습니다.
조심하세요 모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