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범인들도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사형은 면했다고하는데요.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단순을 넘어서 지능적이고 악랄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그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과연 소년법이 있어야 하는지 전 어떤 죄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