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내면 냉장고 드려요 [매일경제 2004-12-02 08:41] 충남 계룡시는 지난달 19일 시청 민원실에서 이례적인 추첨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납세포인트 경품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성실납 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였다. 납세 포인트는 기간내에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기본 1점씩을 부여했으며 10만원 이 넘을 경우 1점을 추가로 적용해 주고 있다. 또 자동이체나 인터넷 납부 때 도 최저 1점에서 3점까지 부여해 주고 있다. 이번 납세포인트 경품 추첨은 자동차세 1기분과 재산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 부세액별, 납부방법별로 납세포인트를 부여한 후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전자추 첨을 통해 50여명을 뽑았다. 당첨자들에게는 5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등 기우편 방식으로 개별 송달했다. 최근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자체들이 각 종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세금징수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의 경품권 지급은 성실 납세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세금 은 강제 징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주민세를 비롯해 재산세,자동차세 등이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세목으로 자 리잡고 있지만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면서 시.군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세금걷기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다. 대전시, 충남도 등 일부 시.도는 체납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각종 세금 체납률이 20%대에 육박하고 있는 지자체가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품을 활용한 각종 '당 근'을 내놓는 등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는 지방세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휴일 상해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는 자동차세 연납자로 연세액 10만원 이상이 면 자동가입되며 휴일 교통사망 후유장애시 1인당 최고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거제시는 또 올해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통해 김치냉 장고 등 경품을 내건 이벤트 행사도 마련하는 등 조기세입 확보에 주력하고 있 다. 울산시 남구청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조기납부자 5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농축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또 체납세 징수 강화를 위해 기동징수반을 편성해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고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관한 조례'에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해 과년도분 징수시 징수금액의 1%를 포상금으로 내놓고 있다. 충남 예산군 역시 지난 6월부터 자동차세 납부자 중 납기 내 체납세액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총 31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대전시 동구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 수납하는 구민들에 대해 전산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 유통업체 상품권을 지급해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키 로 했다. 인근 유성구는 퀴즈를 통해 지방세 납부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부산시 역시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전송받는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상품 권을 주는 등 독려책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세무행정의 방향이 기존의 세금 부과-징수 위주에서 탈 피해 점차 납세자 지향의 세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납세자들이 좀더 편리 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성실납세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 센티브를 주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강종원 기자 / 조한필 기자 / 박동민 기자 / 강종효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